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윤승오 의원(비례·국민의힘, 사진)이 27일 경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북도 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및 도시 내 단독주택지역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 신청 및 지원 내용 △사업의 점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원 정보 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플라스틱 관련 민원은 이전 3년 대비 약 2.3배 증가했다.  주요 민원 내용은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환경 오염 행위,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수거 관련 문의 및 불편 호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은 지난 2020년 12월 기준 `재활용 동네마당`을 포함해 19개 시군에 404개소가 설치돼 있다.  윤승오 의원은 "농어촌 지역 및 도시 내 단독주택지역은 생활폐기물 집하장소 부재로 상습 무단투기와 야생동물의 훼손 등으로 인해 위생이 취약한 곳이 더러 있으며 단독주택지역을 다니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량이 골목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진입 및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로 재활용률 향상과 청결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활용품의 올바른 배출도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등 생활폐기물 배출환경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경북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1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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