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복지 사각지대 내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달 초까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지만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수급자 선정에 탈락한 191세대, 261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했다.
이는 저소득층의 권리 구제를 위한 시의 적극 행정 추진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돼 왔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1억원 초과)·고재산(일반재산 9억원 초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까지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 유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게 됐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