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20일 2021년도 의성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해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등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민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역할 하며 지난 5월 25일 당연직 5명과 법률전문가 등 위촉직 6명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에 소관부서 불분명 사유재산 압류건에 대한 민원처리,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정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