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49)가 징역 8년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은 17일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석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석씨 측이 4번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숨진 피해자를 출산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는 그 존재로 인한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된다"며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도 정당하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석씨가 지난 2018년 3월 30일 여아를 출산한 이후 약 2년 5개월동안 석씨의 딸 B씨(22)가 피해자를 아무런 의심없이 자신이 출산한 자녀로 인식하고 양육해 온 점,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생아일수록 외관상 구분이 어렵고 부모와의 접촉시간도 길지 않아 다른 신생아와 혼동하기 쉬운 점 등으로 볼때 피해자의 출생일인 2018년 3월 30일에 가까운 시점일수록 바꿔치기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석씨가 출산한 지난 2018년 3월 30일부터 아무리 늦어도 B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같은해 4월 8일쯤 이전으로 아이 바꿔치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증거로 산부인과가 항상 개방돼 저녁 8시 이후로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점, 누구든 횟수 제한없이 신생아를 데려올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  이어 "아기의 오른발목 식별띠가 빠진 채로 발견됐는데 이는 임의로 분리됐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유전자 감정 결과 자체의 모순점 등으로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 여아의 친모가 아닐 확률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자 관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범행의 주체가 석씨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산모(석씨)가 아닌 제3자가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를 산모 몰래 지배하고 더 나아가 산모 몰래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B씨가 낳은 또다른 신생아와 바꿔치기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여아의 친모라는 점을 의심할 수 없는 이상 아이의 친모라는 점,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재판에서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원칙이지만 사실 관계를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설명이 어려운 의혹이 남는다고 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단정한다면 정황 증거에 의한 사실 증명은 불가능하다"며 "약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공장에 다니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사체유기은닉의 경우 범행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이어 "유전자 검사라는 과학적 사실이 있음에도 출산 사실 등을 극구 부인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앞으로도 사라진 피해자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게 돼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 야기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아이를 양육하던 B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와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B씨가 `언니`임을 밝혀냈다.  석씨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 이전인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B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B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점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B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았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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