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산림 골재 및 토석 재취 허가를 내주고도 관리·감독을 허술하게해 주위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주시의 허가를 얻어 산림 골재 및 토석 재취를 하고 있는 사업장은 현재 경주 지역에 4곳이 있지만 골재채취법 시행령에 따른 `분기별 생산 현황`을 시에 제출한 사업장은 한 곳도 없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3조(골재채취현황보고)에 따르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골재 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해 분기별 현황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내달 5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99·7·23)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골재 채취 현황을 제출받은 경우 그달 1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이를 그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령에는 분기별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 사업장에서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주시 허가부서와 협의부서 등 어느 부서에서도 이를 독촉하거나 요구한 사실은 없었다.
본지가 이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자 각 부서에서는 서로 업무를 떠미루기만 할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허가부서인 경주시 산림경영과 관계자는 "산지관리법령에는 골재 채취 현황 제출에 대한 내용이 없기에 받지 않았다"며 "당연히 소관업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협의부서인 건설과 관계자는 "파쇄기 면허를 관리할 뿐 허가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며 하소연을 했다.
하지만 인근 도시인 영천시 산림과에서는 분기별로 골재 채취 현황을 제출받고 있다.
영천시 산림과 담당은 "허가 신청을 할 때 연차별 생산 계획 및 이용 계획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잘 지키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 생산량을 서류로 제출받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기간 연장 신청 등 변경사항이 생길 때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영천시와 비교하면 경주시의 산림 행정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관리부실이 민원 해소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에 소재한 A사의 토석 채취 기간 연장에 대한 민원만 살펴봐도 경주시의 행정이 얼마나 신뢰를 잃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민원인은 A사가 허가받은 물량 만큼 토석 채취를 하고도 토석 채취 변경 허가를 받아 토석을 더 생산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가 조사에 나서면서 민원인을 패싱한 채 측량을 해 과연 이 결과를 어떻게 믿겠냐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민원인이 사업주에 대한 정보 공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업체측에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민원인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배재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경주시는 완충지역을 무시하고 파쇄기를 설치한 사업자를 위해 완충지역을 변경까지 해 주면서 민원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경주시가 이토록 사업자 편익을 들어 주는 가운데 A사는 최근 양남면 하서리 728번지 외 3곳의 필지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를 매립하다 적발돼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경주시는 3만여평에 달하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비점 오염원 관리를 위해 침사지를 만들어 두고도 방치해 인근 계곡과 하천으로 흙탕물이 흘러가 주위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불법에 만연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경주시는 현황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민원인 B씨는 "사업주의 의견만 듣고 민원인의 의견은 듣지 않는 경주시의 행정에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