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8·9월 2개월간 일반용 상수도 요금 20% 감면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내 경기침체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상은 일반상가, 도·소매업,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상수도 공급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이다.  구미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수도요금을 20% 감면해 고지한다.  2개월에 걸쳐 일반용·욕탕용 수도계량기 기준 1만4700여전에 총 5억원을 감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서 지역 소상공인 등 감면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감면신청 없이 구미시에서 대상자를 선별해 특별감면으로 지원한다.  박수원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장은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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