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보도와 관련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이른바 `언론중재법` 도입을 두고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찬성쪽은 시민들의 언론 피해 구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고 반대쪽은 민법상 손해배상과 형법상 형사처벌 제도가 중첩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맞섰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된 16건 법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이다. 쟁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및 언론사에 입증 책임 규정 △정정보도를 해당 언론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및 크기로 보도 △열람차단청구권, 기사삭제청구권 신설 등이다.
대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의 고위·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배상액의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로 정했으며 배상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처벌에서 상·하한을 두는 것도 개정안이 불완전하다고 보는 이유로 꼽았다. 처벌을 언론사의 매출액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언론사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명예교수는 "대형 언론사 기자라고 해서 크게 처벌받고 작은 언론사 기자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작게 벌을 받는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또한 손해배상의 경우 원고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언론중재법은) 증명 책임을 피고인 언론사에게 지게 해 손해배상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찬반측 주장은 상이하지만 찬성쪽은 모두 개정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력에 대한 비판이 줄어들어 언론의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고의·중과실` 요건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상 고의·중과실 요건은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정정보도청구등이나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는 등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이다.
김서중 교수는 "입증 책임문제나 고의·중과실 요건 등 부분에서 여야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다.
최진봉 교수는 "정치나 정치·경제·권력기관들에 대한 비리나 의혹을 보도했을 경우 이를 열람차단청구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언론중재법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56.5%, 반대는 35.5%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한다`가 38.9%, `어느 정도 찬성한다`는 17.6%, `매우 반대한다`는 20.0%, `어느 정도 반대한다`는 15.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