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매년 7월과 8월에 각각 부과되던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개인사업자분·법인균등분`이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한 번만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인(자영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기존 7월과 8월에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분·법인균등분`을 2회에 나눠 신고·납부하던 것을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 한 번만 신고·납부하도록 개편돼 더욱 편리해졌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이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개인 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따라 5만원∼20만원이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을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추가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으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시세팀(054-779-6726)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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