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29일 포항시청에서 지진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피해 주민들이 "피해 보상에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 주민들은 "지진과 관련된 몸통이 빠졌다", "조사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특검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 지진 유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은 야유를 보내며 "엉터리 진상조사 철회하라", "특검으로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쳐 설명회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은 "조사 결과에 아쉬움이 많다. 주민들이 크게 실망한 것 같다"며 "산자위에 이번 설명회에 대한 보고를 하겠다"고 했다.
이강덕 시장도 "진상을 밝히는데 미흡한 것 같다. 피해 주민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의회, 국회의원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피해 주민들은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 사업으로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포항시 북구 장성동 서모씨(63)는 "지진 당시 15년된 아파트의 벽이 균열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현장 조사에서는 `지진과 연관성이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포항지진특별법이 피해 주민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진 직후 시로부터 피해 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받은 포항시 장량동의 김모씨(62·여)는 "조사관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갔지만 더이상 추가 피해 보상은 없었다. 1차 피해 조사에서 소파 판정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다. 현관이 문이 비틀어지는 등 상당한 피해가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로 볼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속상했다"고 말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지진 발생 후 피해 구제를 위해 지난 2019년 12월 국회에서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170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피해구제지원금 의무화 지원 대상과 피해 산정 기준 범위, 지급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포항지진 피해 신청은 이달까지 8만3000여건이 접수됐고 이 중 2만6000여건에 대해 829억원이 지급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장조사에서 손해사정인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과 피해 입증 서류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연태 기자cyt456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