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경주시가 천북면 희망농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희망농원 토지매각추진위원회에서 매각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특히 희망농원 토지매각추진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한 23일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간으로 집합 금지 및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낳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토지매각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희망농원 내 한 종교시설에서 매입을 희망하는 업체와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농원 토지매각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가 진행된 이날은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일로에 처한 상황으로 16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경주지역은 4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희망농원 토지매각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공청회를 강행해 주민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이날은 권익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들이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같은 시간대에 공청회를 개최해 이들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  현재 권익위에서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토지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희망농원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은 없지만 생활개선사업 이행을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매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오는 8월 1일 24시까지 경주 지역에는 4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있으며 예방접종 완료자 및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은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