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일 다음달 1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1단계가 유지되지만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8명에서 4명으로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에 전례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전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자 풍선효과에 의한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전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결정을 내림에 따른 조치이다.  사적모임 제한 강화 외에 다른 변동사항은 없으며 예외 사항인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모임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필요 시 △상견례(8인까지) △돌잔치(최대 16인까지)도 계속 허용된다.  주낙영 시장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선제적 진단검사,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말까지 특별방역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른 지도·점검활동을 펼치며 방역수칙 홍보활동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