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5일 공인회계사,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달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최종 결정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85%)과 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15%)으로 구성되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  경북도는 2021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문회계법인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을 위탁했고 권역별로 적합한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번 최종 결정된 4개 권역 평균 공급비용은 최근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년대비 동결 수준의 2.2044원/MJ(0.17% 증가)로 결정됐으며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은 0.0804원 인하된 2.1139원/MJ, 구미권역은 0.0363원 인하된 2.0724원/MJ, 경주권역은 0.0221원 인하된 2.1423원/MJ, 안동권역은 0.1540원 인상된 2.4888원/MJ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도내 도시가스 사용가구는 이달부터 조정된 도시가스 요금을 적용받으며 가정용 월평균 소비자요금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은 가구당 월평균 3만7570원으로 약 230원 인하, 구미권은 월평균 3만7720원으로 약 80원 인하, 경주권역은 월평균 3만7680원으로 약 50원 인하, 안동권역은 월평균 3만9400원으로 약 45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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