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찰청은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한 다액 현금인출시 112신고 활성화, 형사·지역경찰·112치안종합상황실 등 경찰 기능간 협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151건 45억원을 예방했다.
전국 시·도경찰청별 성과를 보면 경기남부청(108억원), 충남청(47억원), 경북청(45억원) 순으로 전국에서 세번째이다.
특히 경주시 소재 농협에서 근무하는 A씨는 현금 4240만원을 인출하려는 피해자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해 피해 예방했다.
또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을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청도군 소재 농협에서 4300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농협직원 B씨가 상담 중 인출을 막고 112신고, 피해를 예방했다.
이처럼 최근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직접 만나서 편취하는 `대면편취` 수법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금융기관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 경북경찰청은 금융감독원 대구지원과 협업, 관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현황 분석을 통해 다발 지역 내 금융기관 중 5개 지점을 선정해 합동점검을 시행하는 등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보이스피싱 유형별 수법을 살펴보면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또는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경북경찰청은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문의하거나 112신고해주길 당부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