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지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성적(性的)인 말,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와 피해사실에 대한 상담 요청 및 문제 제기 등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의견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해 업무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성희롱의 특성 상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욱 더 피해자의 피해 당시의 대처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성희릉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장난이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등의 변명을 한다. 문제 제기가 되면 가해자는 상대방이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다면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즉시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해당하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관서장이나 그 조직의 대표자 근절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고 주변 동료들은 피해자의 대응행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성희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있을 때 직장내 성희롱은 예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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