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호구역 내 시설물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시설물 전면 개선은 연초 안동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합동 점검 시 발견한 미흡사항의 개선과 각 학교 및 시설장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도출해 시행하는 것으로 보호구역의 경계를 명확히하고 시인성을 증대시키는 등 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하는 것이 주된 사업내용이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체가 일괄적으로 주·정차금지구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근 도로환경의 정비와 주민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의 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하며 앞서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보호구역 내 주요 횡단보도 전방에 과속단속카메라를 확충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형신호등, 활주로형횡단보도 등 시인성 증대시설을 추가 설치한다.  이번 사업대상지는 △동부초 △온혜초 △녹전초 △영호초 △복주초 △송현초 △자연유치원 △남선초 △남후초 △길주초 △송천초 △임하초 총 12개소로 전체 35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시·종점이 불확실하거나 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이 떨어지는 구역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보호구역은 예산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전면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필요 시 전면개선과 별개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활주로형횡단보도 신설 등 일부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행색만 갖춘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 실제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운전자는 좀 더 주의해서 운전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하겠다"며 "보호구역 지정으로 차량 운전이 조금은 더 불편하겠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항상 주의운전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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