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7000여건 47억9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5.41% 증가했으나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8.91% 감소해 전체적으로 0.93%가 감소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 소유자로 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경우 매수자에게, 2일에 이뤄진 경우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종이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8월 2일까지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한 전자 납부,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분들은 예금 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해 주시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