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피해 여아의 친모 A씨(49)에게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3년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약취한 아동이 현재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행방 등에 관해 진술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명백한 DNA(유전자) 검증 결과 등이 존재함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A씨의 유전자 검사 결과, 여성용품인 생리대 구매 내역, 혈액형 감정 결과, 임신·출산 관련 유튜브 영상 시청 내역, 산부인과에서의 식별띠 분리 정황 등을 유죄의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의 구형에 A씨 측 변호인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안교 변호사는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구체적인 사실이다. 그 사실은 증거법상의 원칙 하에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약취한 대상을 사실적 지배 아래 둬야 성립하는 것이 미성년자 약취죄다. 피고인이 약취한 대상을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한 사실적 지배에 뒀다는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취 부분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를, 사체유기미수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한에서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말부터 4월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B씨(22)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약취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딸은 지난해 8월 초 B씨가 이사하면서 빈 집에 방치해 같은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원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는 빈 집에서 발견된 여아(자신의 친딸인 3세 여아)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포기한 혐의(사체유기미수)도 받는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울먹이는 채로 재판장 앞에선 A씨는 "첫째와 둘째를 낳은 후 결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아이를 낳은 적도, 아이를 바꿔치기한 적도 없다"며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낳은 딸과 딸이 낳은 딸(손녀)를 어떻게 바꿔치기할 수 있겠느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국과수의 결과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학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느냐"면서도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울음을 참지 못한 그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호소하며 "진실은 송곳과도 같다고 하지 않느냐. 아무리 제가 숨기려고 하더라도 어디선가 진실이 꼭 튀어나와서 이 사건의 진실을 꼭 밝혀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