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범피)는 12일 불국사초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범피 김정석 사무처장이 학교를 방문해 5, 6학년을 대상으로 여름철 물놀이장 등에서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도 있음과 휴대폰과 컴퓨터를 통한 SNS의 편리성 만큼이나 그에 따른 책임감이 부여 된다는 교육을 통해 사이버범죄의 심각성과 학교 폭력은 범죄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했다.
이상춘 범피 이사장은 "이번 교육이 어린이들이 학교 폭력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계기가 돼 다가오는 여름방학 기간을 안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