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법정심의기한인 6월 29일을 넘겼음에도 아직 노사간 벌어져 있는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수준으로 최저임금의 동결(8720원)을 제시했고 근로자 위원들은 23.9% 인상(1만8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주장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최저임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사용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구조 즉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그렇다면 기업현장에서 최저임금과 노동생산성의 변화는 어떠했을까. 최근 4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7.9%)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54%)과 물가상승률(7.35%)을 상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의 68%가 이전에 비해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고용감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미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던 중소기업 취업자수가 오히려 작년에는 11년만에 29만7000명이 감소했다. 구직자 또한 상당수(64.3%)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업난과 근로시간 단축을 경험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63.8%)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지난 2015년을 100으로 볼 때 작년도 노동생산성은 101.7인 반면 최저임금 수준은 153.9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 더욱이 최저임금 10% 인상시 고용이 30만명 감소했었다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고용변화율의 상관관계 자료가 보여주듯이 노동생산성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고용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은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번에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다시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도 여력도 생길 것이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