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북구3)은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혜정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자녀양육에는 많은 손과 돌봄이 필요하다. 자녀 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하면서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 가족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한부모 가족 지원으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정 조례안에 시장이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이들에 대한 양육 및 교육 지원, 주거 지원, 보건·의료서비스, 가사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혜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 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아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정 조례안은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