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운동부 시절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20대 여성이 범행 6년이 흘러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남균 판사)은 15일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2016년 경북의 한 중학교 학생이던 A씨는 학교 태권도부에서 운동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훈련 태도 등을 지적하며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후배들을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 무릎을 꿇게 한 뒤 빗자루, 대걸레 자루 등으로 엉덩이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엘리트 체육선수는 정정당당한 승부와 공정성, 동료애 등을 핵심 가치로 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선배라는 지위에 기대어 저항하지 못하는 후배 선수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에 와서라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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