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15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일명 빵게) 1만4550여마리(시가 5800만원)를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45)와 B씨(45)를 구속했다.  친구 사이인 두사람은 지난해 10월 포항시 북구 여남방파제 앞바다에서 선박으로부터 대게를 넘겨받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탑차에 옮기는 등 10차례에 걸쳐 유통한 혐의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7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고무보트를 이용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연중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대게 암컷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잠복과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했다"며 "A씨에게 대게를 공급한 포획선과 총책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최연태 기자cyt4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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