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21년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세율특례를 적용한다. 세율특례 적용대상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
다만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은 별도로 제외신청을 해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제외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온라인 위택스와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이므로 산정제외주택 보유자는 신청해 세제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