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관내 유흥시설인 단란주점에서 영업주 및 배우자(종사자)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자로 확인돼 시설 이용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이용자 중 9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번 코로나19의 감염 원인은 시설 관련자의 말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 온 시설 이용자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천시에서는 관내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시설 전체 종사자에 대해 지난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 전수 조사를 실시했으며 또한 9일∼17일 사이 동 시설 이용자에 대해도 20일∼22일 김천시 보건소,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주차장, 김천역 광장, 스포츠타운 내 주차장 선별진료소(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5시)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할 것을 행정명령 공고 했다.
김천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상향돼 유지되고 있으며 방역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자 및 시설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유흥시설의 경우 영업의 특성상 비말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시설이용자가 신분노출을 꺼려해 출입자 파악이 쉽지 않아 운영자는 방역지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현재까지 시에서는 방역지침 위반으로 집합금지 위반 1건(형사고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15건(과태료 각 10만원), 사적모임 묵인 1건(과태료 150만원), 영업시간제한 위반 1건(과태료 150만원) 등에 대해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김천시는 "이번 유흥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히 조치해 추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