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8일 0시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자는 성주군 거주자 및 방문자이고 성주관내 실내·외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항시 착용을 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장소는 사회적거리두기 1·2단계에 따른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이며 부과대상은 과태료 부과장소의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등이다.  다만 만14세 미만의 아동과 뇌병변 ·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에 주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반 시 마다 부과 된다. 단 오는 11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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