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외의 지역 창업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 활성화, 창업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 ▲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 창업기업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기업만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창업환경에 있어서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여건이 열악해 수도권 외의 지역 창업에 대해서도 우대·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돼 왔다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38,617 개의 창업기업 중 서울 230,141 개 (18.5%), 경기 369,562 개 (29.8%), 인천 78,930 개 (6.3%) 로 수도권에서만 절반 이상의 창업이 이루어졌고, 이에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부분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창업 환경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이번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도권 외의 지역, 인구감소 지역 등에서의 창업이 우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지방에서 더 많은 기회와 도전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경제·산업 환경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에서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창업 기업들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며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갖고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지역 유니콘 기업들이 육성되고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