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 형사기동대는 조직폭력배 주도하에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통장 80개를 모집‧유통한 일당 24명 및 대포통장 명의자 77명 등 총 101명을 검거해 이중 모집 총책인 조직폭력배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속된 A씨를 포함한 조직폭력배들은 경북의 某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가까운 지인을 모집책으로 두고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들을 상대로 `계좌를 대여해주면 그 대가로 월 50~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해 불법계좌를 모아왔다.  이들은 작년 8월경부터 올해 4월경까지 약 9개월 동안 타인 명의 계좌 80개를 모집해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하고, 6억 원 상당의 수수료(범죄수익)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와 하부 모집책들은 범행이 들통나지 않게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서로 연락하고 모집해왔으며 모집된 대포통장은 버스 수화물 편을 통해서 전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최초 A씨에게 대포통장을 대여한 B씨(20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비롯한 대포통장 모집‧유통 일당 등 24명을 검거한 후, 통장을 대여한 계좌 명의자 77명까지 입건하는 등 총 101명을 수사해왔다.    경북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제공되는 대포통장 유통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면서, ‘A씨의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과 함께 상선인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