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15일 과거 도시계획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농지보전부담금 9억1000여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주식물원`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과정 중 해당 부지가 과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건축허가과는 지난 5월부터 약 두 달간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직접 방문해 1975~1978년 사이의 사업 초기 도면과 내부 자료를 확보했으며 국가기록원을 통해 1972~1978년 도시계획 구역 결정 자료 및 보문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도면도 추가 수집했다. 이후 수집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토지는 1973년 `경주도시계획 보문유원지 조성사업` 당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농지임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21년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 7억2000여만원을 환급받는 데 성공, 이달 4일 자로 경주시 세입으로 회수했다. 또한 같은 기준을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주차장 부지`에도 적용해 추가 납부 예정이던 1억9000만원 상당의 부담금도 면제를 받아 총 9억1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의 20%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제도로 도시계획에 포함된 토지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번 성과는 수십년 전 자료를 근거로 행정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산 누수를 막은 대표적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한상식 건축허가과장은 "정확한 법령 해석과 기록 검토를 통해 시민의 세금을 지킬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모든 행정 절차에서 세밀하게 규정을 살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사례는 행정의 기본인 기록과 법령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 재정을 튼튼히 지켜나가고 도시계획 자료의 체계적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