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당초에는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제한됐으나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내용은 지난해 카드매출액의 0.5%이며 업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카드` 누리집(www.행복카드.kr)에서 가능하며 휴대전화로도 접속해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사진을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현장 접수는 경주시소상공인연합회(경주시 동천로 24, 2층), 시청 경제정책과(경주시 양정로 260),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에서 진행되며 각 접수처에서 방문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