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호(사진) 영주시의회 의원이 시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 영주시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효과적인 재해 예방책을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영주시는 해마다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다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력자문단 운영으로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영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보다 철저한 예방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손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관련 기관 및 사업장과의 협력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