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는 지난 10일 경주시, 경주시교육청, 보훈지청 등 경주 37개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금성회(경주시 관변 단체협의회)`를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담배소송에 대한 구체적 현황을 보고하고 시장을 비롯한 참석한 모든 기관장들이 국민의 건강권 사수와 담배로 인한 흡연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는 결의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낙영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이 납부하는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기 위해 담배소송을 비롯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데 당연히 작은 힘이나마 함께 해야 한다"며 참석기관장들과 힘찬 지지 결의를 선도했다.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인삼공사(KT&G)와 외국계 담배제조유통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연간 4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의 담배소송은 30년 이상 하루 한 갑 담배를 피우고 폐암, 후두암으로 진료받은 3465명의 암환자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 533억원에 대해 담배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특히 지난 11차 항소심 변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직접 참석해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며 경험한 흡연의 폐해와 다양한 사례를 설명해 많은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공단은 이번 담배소송을 통해 국민에게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담배 제조판매사에게 사회적 책임과 기여노력을 촉구해 물질적·실질적인 배상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단의 담배소송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통해 전 국민이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에 새로운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동현 기자dongh0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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