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이 여실히 드러났다. 노사는 최초안에 이은 1차 수정안에서도 `1330원`의 큰 차이를 보이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경영계는 동결된 9860원을 제시했다. 이미 법정 심의기한인 지난 6월27일을 넘긴 지 2주일여 만에 나온 최초 제시안이다.  노동계는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근로자 실질임금이 지난 2022년(-0.2%)과 2023년(-1.1%) 연속으로 감소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저임금 근로자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특히 경영계는 강하게 주장하던 업종별 구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최소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요구의 괴리가 매우 큰 상황이다. 그래도 돈을 잘 버는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자금의 여유가 있어 올려줘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자영업자들이다. 이들 중에는 근로자보다 더 힘들게 기업을 운영하며 생활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잖아도 업황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업종이나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둬야 합리적인데 지난 회의에서 무산됐듯이 노동계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 근로자들이 일하기를 꺼리는 직종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주로 음식·숙박업 근로자들이다.  올해는 무산됐지만 차등적용을 내년에는 통과시켜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일률적인 임금차등으로 봐선 안 된다. 외국인들이 받는 최저임금은 자국 가치로 환산하면 고임금이기 때문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차등제를 두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으로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물가앙등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도 고려해야 하지만 주로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사정도 생각해야 한다.  양대 노총 근로자 중에 최저임금을 받는 내국인의 비율이 얼마인지 따져 보라. 현재의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고 급격한 인상책을 시행한 탓이 크다.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안중에도 없이 막무가내로 말도 안 되는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는 외눈박이 시각에서 벗어나 전체를 살펴보기 바란다. 내년 최저임금은 늦어도 다음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노동계는 현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반여해야 할것이다.  사람을 쓰고 싶어도 높은 임금 때문에 쓰지 못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오늘도 힘들게 영업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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