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을 포함해 주 3회 이상 주야간 구분 없이 교통경찰 및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스팟식 단속`과 `지그재그식 단속`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단속 장소는 평상시 실시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 및 유흥가, 식당가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해수욕장과 산간계곡 등 피서지 주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안전한 피서지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주요 사고 요인행위인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과속,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요인행위도 병행해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다. 휴가철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므로 도내 피서지 및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음주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