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납부 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며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이달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세율 인하, 분할 납부, 납기 연장 지원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2023년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 0.1%씩 세율이 인하(세율 0.9%~2.4%)되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 2개월) 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중 법인세의 납부기한 연장 지원을 받은 법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