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해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이달 말에서 오는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이번 연장 조치는 납부 기한으로 한하고 있어 신고의 경우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일정 비율로 고르게 나눠 각각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돼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신고는 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자신고 사이트인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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