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과 더불어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경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28일 제정·공포했다.  조례에서 성실납세자는 3년 이상 연 5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자로 정한다.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법인은 연 1억원 이상, 개인은 연 1000만원 이상 납부하고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가 높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는 시장·군수의 추천과 경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표창·현판 수여, 도 금고 금융 혜택 등이 주어지고 모범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의 우대혜택에 3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추가로 주어진다. 경북도는 내달까지 관련기관 협의 등의 준비를 거친 후 상반기 중 성실납세자·모범납세자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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