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야간시간대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 2023년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노인 보행 사고예방 특별교부세 공모로 선정돼 상주시 내 10곳에서 시범 추진됐고 높은 주민 호응도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후 경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2023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서 도비 6억원을 확보, 경북경찰청 및 시·군과 협력해 시·군 17곳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경북도 전역에 약 2만여개의 표지병을 설치했다.
최근 5년간 도내 노인 보행 중 사망사고의 과반수가 도심지를 벗어난 시외지역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 인도가 없는 시외지역 협소한 마을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함과 동시에 야간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신규 시책으로 추진했다.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은 마을도로 가장자리 보행구간의 바닥구획선을 따라 약 2~5m 간격으로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해 보행로 식별성을 강화했다.
경북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협조로 사업 전후 효과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 차량 주행속도는 사업 전 대비 3.61%가 감소했고(55.4→53.4㎞/h, ▽2㎞/h), 구간내 제동률(감속차량 수/통행차량 수)은 26.9% 증가(50.1%→63.6%, △13.5%)하는 등 교통안전 측면에서 큰 효과를 입증했다.
또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8%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른바 `마실길(마을 앞 실버안전길) 사업`은 자치경찰제도 시행(2021년 7월) 이후 자치경찰위원회, 도 경찰청과 경찰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다 함께 협력해 추진한 첫 사례다.
한편 올해 마실길(마을 앞 실버안전길) 사업은 참여 시·군을 21곳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오는 3월부터 시·군별 제반사항 준비 등을 거쳐 연말까지 도로 표지병을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