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FTA통상진흥센터에서는 대구본부세관과 공동으로 지난해 2월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지역 수출기업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난 15일 대구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RCEP 활용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FTA 개요 및 원산지 규정, RCEP 이해와 활용,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RCEP 원산지 증명 및 협정관세 절차 등 기업 실무자들의 RCEP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원산지결정기준 판정 및 관세 적용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교육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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