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23년 대구시민의 소비자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정보들을 제공해 헬스장 회원권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대구시 소비자 상담 통계 분석 결과 `헬스장` 관련 접수건은 지난해 257건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3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했고 특히 10월은 전월 대비 29건에서 42건으로 45% 급증했다.
올해 대구시에 `헬스장` 품목으로 접수된 상담 355건의 내용을 상세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피해가 74%(264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 264건 중에는 사업자가 곧 휴·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하면서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또한 헬스장의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두절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헬스장이 폐업을 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으로 운영 중단한 경우에는 피해 소비자들이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헬스장 계약은 12개월 이상 장기계약 시 높은 할인율을 제시해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헬스장의 회원권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아닌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운영 중단 또는 폐업 시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의 경우 휴·폐업 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제 방식을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만약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5) 또는 1372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