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찰청이 대포통장과 유심 장착 대포폰을 유통시켜 메신저피싱 범죄에 이용토록 한 일당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일당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타인명의의 계좌와 OTP, 선불 유심, 신분증 등을 제공받아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들은 통장 1개당 200만원과 하루 대여료 1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총 17개의 대포통장과 17개의 유심을 장착한 휴대폰을 메신저피싱 등 범죄조직에 유통시켰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15일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며 접근, 5000여만원을 뜯어낸 메신저피싱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7개월간 계좌 및 통신수사·디지털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으며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A씨(22·남)도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유통한 주범 피의자 4명을 구속했고 수사 과정에서 2600만원의 피해금도 회수했다.
이 밖에 경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86명의 대포통장 유통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오금식 대장은 "계좌,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핸드폰이나 심(SIM) 카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라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도와준다며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요구하거나 취업이나 사례금을 준다면서 현금 인출·송금 등을 요구할 경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