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경북도의회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도내 1254개 주유소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79개에 머무르는 등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화재 등의 위험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유소, 가스충전소, 어린이 보호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김경숙 의원은 "주유소 등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곳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적하고 "이로 인해 화재 등 위험으로 부터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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