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이 지연됨에 따라 제도개선과 구매보조금 추가지원 등 전기자동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나선다.
먼저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5일 `경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총 주차대수 100대 이상의 시설에는 급속충전기를 1기 이상 의무 설치해야 했지만 노후로 인한 급속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오래된 아파트나 기숙사 등 건물에 대해 지난해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주민불편을 해소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 제조사에서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 대해 최대 500만원을 할인해 줄 경우 구매보조금을 100만원 추가해 최대 138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방비 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북도는 현재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민간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전기자동차 1만718대 보급과 함께 연말까지 급속충전기 17기, 완속 충전기 500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9월 말 기준 경북도 내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2만5051대, 충전기는 총 1만1871기로 충전기 1기당 전기차 2.11대로 우수한 수준이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요 파악을 통해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과 충전기 보급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