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13호에 대한 가격을 9월 26일에 결정·공시하고 이달 26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문경시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시 홈페이지(www.gbm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 후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3일 조정·공시한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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