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3일 김석기 의원실에 따르면 `소하천 정비사업`은 예산의 규모가 워낙 커 지방 이양 후에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행안부는 기초지자체에 지난 2020년 기준 동결된 국비예산을 전환사업비 형태로 오는 2026년까지 지원하고 있어 기후변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지자체 예산 부족과 동결예산의 화폐가치 하락을 고려하면 해마다 정비할 수 있는 전국 소하천의 개수가 줄어드는 실정이다.  경북도(이하 경북)에 따르면 경북은 3510개의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라 완벽하게 정비된 하천은 265개로 완료율이 8%에 그친다.  정비사업이 막바지인 소하천을 포함해도 그 수는 1290개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말 그대로 한반도에 폭우나 태풍이 오는 경우 경북에만 약 2200개의 소하천에 수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사전에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석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관리청이 수립하도록 돼있는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소하천의 정비가 꼼꼼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 지방관리청이 신청하는 보조금을 외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해 보조금 교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김석기 의원은 "현행법은 수해 방지를 위해 사전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 각종 한계로 인해 많은 소하천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수해로 인해 국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국비 예산으로 수해복구를 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정비가 필요함에도 방치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소하천에서 언제, 어떻게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 통과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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