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의 적용범위와 수거보상비 지급방법 등이 신설된다.    김동해 경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를 통해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영농폐기물의 적용범위 신설 △영농폐기물의 조사 신설 △수거보상비 지급 방법 신설 △포상 범위 확대 등을 담고있다.  김동해 의원은 "영농폐기물의 방치나 불법소각 등으로 우려되는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상정된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4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