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4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 하반기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8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향후 공공 복합시설 재산관리관 지정 및 운영 계획 △공판장 내 농산물 하차비 지원 계획 등 총 75건의 군정 질의와 관련 와인터널 등 2개소를 방문해 사업현장을 직접 확인·점검, 주민 및 관계자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박성곤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김규봉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승민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지난 8일 개의한 제8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으며 제1회 대비 342억원 증액된 6994억원을 심의해 6982억원으로 최종 수정 의결했다.  김효태 의장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추진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주민 불편이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종길 기자jjk2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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