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영치 단속을 펼쳐 124대 영치하는 한편 4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체납차량 영치 663대, 체납 징수액 2억5000여만원과 비교하면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달 적극적인 영치 및 징수활동을 실시했음을 보여준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집중영치 단속에 앞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예고 안내문자 발송과 홍보 현수막 등을 활용해 영치로 1억800만원(2억5000여만원 미포함)의 체납 지방세를 자진납부로 징수했다.  시는 향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차량 또는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타이어 잠금장치를 채워 기동을 제한하는 방법을 병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번호판이 영치된 후 장기간 미반환 차량은 자동차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더욱 강력하게 징수할 예정이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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