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북도 경계지역과 시군 경계지역 발전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김홍구 의원은 "경계지역은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해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경계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경계지역별 개발계획, 지원, 위탁 및 대행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발의에 앞서 김홍구 의원은 지난해 7월 도의원에 당선된 후 경북도의회에서 경계지역 연구등록단체를 만들어 경계지역 관련 연구용역과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김홍구 의원은 "앞으로도 경계지역 도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경계지역 발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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