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41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달 30일 위원회를 개최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등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조425억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7억원(1.42%)이 증액 편성됐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가공모사업 신규선정 및 국고보조사업 변동분 반영을 인한 지방비 매칭, 고금리·고물가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 환경 조성, 지역 인재·신산업 육성,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정책사업의 추경편성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대중교통 지원 대책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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