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주민등록상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생애 1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확대하는 의미를 담아 지난해 12월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경북 최초로 제정한 바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사업비를 확보해 100세 이상 어르신 46명 중 지난 7월 말부터 현재까지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35명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장수축하금은 주민등록상 10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류 검토 후 익월 중 어르신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된다.  또한 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가족이나 보호자 등에게 위임신청이 가능하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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